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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문무일 정면 비판…"경찰권한 커지지 않았다"

등록 2019.05.02 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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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종결 사건 대한 통제 장치 설계"

"임의로 수사 종결 주장 사실과 달라"…반발

검찰총장 "견제, 균형 원리 반해"…비판 의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무일 검창총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외부로 나가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오고 있다. 2019.04.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무일 검창총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외부로 나가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오고 있다. 2019.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안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낸 것과 관련, 경찰이 "검찰은 언제든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면서 문 총장을 정면비판했다.

경찰청은 2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와 종결 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다"며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며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경찰 권한이 막대해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또 개정안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문 총장의 의견을 비판한 것으로도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 "형사 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바른 형사 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수사권조정을 다룬 형소법 개정안에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과 경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 사법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형식상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피의자의 사건에 대한 1차 결론을 낼 수 있게 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경찰과 검찰이 같은 범죄 사실을 동시에 다루게 된 경우에도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경찰을 사건을 주도해 수사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60일 간 법적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에 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남용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조치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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