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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정부 업무보고 2월 넘기지 않아야" 국회법 발의

등록 2019.05.06 1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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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정쟁 반복되면 국회 업무보고 무용지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7.1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의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정쟁이 있어도 매년 2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발의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 부처별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업무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예산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 등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받는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업무보고가 늦어지면, 국회와 정부 간 예산집행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부의장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정부의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로 정부가 8월이 되어서야 국회에 업무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 부의장은 "현재도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2·3·4월 임시국회 불발에 이어 5월 임시국회도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정쟁이 연초에 반복된다면 한 해 나라 살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부의 국회 업무보고가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국회 업무보고는 매년 2월말까지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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