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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호기심에'…출근시간대 특정 신체 노출 공무원 입건

등록 2019.05.07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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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뉴시스DB)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버스정류장 등에서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군산시 소속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한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근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군산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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