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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남자가 화대 훔쳐가자 '강간당했다' 허위신고한 20대 여성 집유

등록 2019.05.07 1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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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적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돈을 훔쳐 달아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절취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16일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에게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성관계를 한 A씨가 성매매대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나자 다음날 수사기관에 "모텔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남성에게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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