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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난항' 울산 5개 시내버스 노조파업 가결

등록 2019.05.08 1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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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5개 시내버스 노조가 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시내버스 특별안전점검 현장. 2019.05.08. (사진=울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5개 시내버스 노조가 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시내버스 특별안전점검 현장. 2019.05.08. (사진=울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5개 시내버스 노조가 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울산지역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1018명중 938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울산여객과 남성여객, 유진버스, 대우여객, 신도여객 등 5개 시내버스 업체 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893표, 반대 44표, 무효 1표로 재적대비 찬성율 87.8%를 기록했다.

조합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면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5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다행히 노조는 아직까지 실제 파업 돌입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조정 결과와 다른지역 노조의 투쟁방침 등을 고려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107개 노선에서 499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지하철이 없는 울산지역 특성상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기사 실질임금 보전, 무사고수당 4만5000원 인상(현행 12만원), 정년 만 65세 연장(현행 만 61세), 버스복지재단 설립, 퇴직금 적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고수하자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았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모두 7개 시내버스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파업을 가결한 5곳은 한국노총, 1곳은 민주노총 소속이며 나머지 1곳에는 독립노조가 설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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