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 주겠다" 점 봤던 여성 성폭행…무속인 징역 6년
'부적 다시 달아주겠다'고 속여 성폭행
법원 "전력 비춰 보면 재범 우려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9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10년 이내 다시 저질렀다"며 "전력을 비춰보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8일 과거 점을 본 적 있던 A씨를 찾아가 "부적을 다시 달아주겠다"고 속여 집에 들어간 뒤, A씨를 때리는 등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씨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가 다시 강간한 뒤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발이 테이프로 묶이기까지 했으나 이씨가 잠든 틈에 탈출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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