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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다음 타깃은 '사학비리 근절'…사립대 정조준

등록 2019.05.10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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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 도입 및 종합감사 확대키로

문재인정부 3년차 사학 혁신 의지 밝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한체대 빙상계 성폭력과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학부정 관련 감사 결과 등이 논의됐다. 2019.03.2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한체대 빙상계 성폭력과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학부정 관련 감사 결과 등이 논의됐다. 2019.03.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사립유치원 사태를 정리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는 사립대학교 비리 근절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사학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종합감사 대상 학교를 5개교로 늘리는 등 이미 실질적인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사·입시·채용·회계 운영 등 사학 운영 전반을 살피는 종합감사 대상이 기존 3개교 수준에서 올해 5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비리 제보와 민원 중 중대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올해 첫 종합감사 대상은 세종대학교다.

최근 고려대가 교비로 퇴직자 선물을 사는데 쓴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회계가 적절하게 운영됐는지 살피는 회계감사는 올해 2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미 회계감사를 마친 숙명여대와 한국외대 등 4개교에 대한 결과와 처분은 상반기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감사한 일부 사학의 적립금 조성·운용 실태 조사 결과가 내달 말쯤 공개한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비 집행실태 조사도 사학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유 부총리의 의지와도 무관치 않다. 그는 지난 7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사학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단장을 맡고 있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의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추진단은 학사·입시·회계 등 비리 제보에 따라 사안감사를 실시해왔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는 폭넓게 제도개선과 법 개정 활동을 하려고 한다"며 "신뢰 회복도 교육개혁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일관된 방향으로 한걸음씩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8일에는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교수단체 대표자들을 면담했으며, 6월 중 다시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사학비리 감사제도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도 청취한 유 부총리는 "국회의원 시절 사학비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만큼 지금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아쉽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교육부는 감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감사관은 경기도교육청이 꼼꼼하고 강도높은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비리의 심각성을 낱낱이 적발한 사실이 드러나 주목받은 제도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 실효성 있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강도 높은 감사결과 총장이나 이사장에게 해임·파면 또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수준의 징계를 내리더라도 실제 임면권은 사학법인 이사회가 쥐고 있다. 반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년여 동안 꼼짝 못하는 경우도 반복되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물론 공익감찰제나 수사권 연계까지 초강력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이유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세환 전문대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교육의 청렴도가 중요하며 사학들이 교육을 좌시하고 수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원천 봉쇄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학 비리가 발생할 경우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검경 등과 연계해 감사·수사기한을 우선시하도록 연계하는 등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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