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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교부, 여권 훼손 불이익 안내문구 명확히 하라"

등록 2019.05.13 09:15:31수정 2019.05.13 0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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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메모·기념도장'…입국 거부 사례 잇따라

안내 문구 작고 모호···2020년 여권부터 명확히 표기

권익위 "외교부, 여권 훼손 불이익 안내문구 명확히 하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경미하게 훼손된 여권이라도 상대국에서 입국 거부 조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해외여행 도중 여권 훼손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해 불편을 겪었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여권관리 유의사항'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 안내와 달리 여권 속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돼 있거나, 약간 찢겨진 경우 또는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의 경미한 손상에도 방문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는 외교부의 여권 훼손 주의 안내가 모호하고, 문구 자체도 지나치게 작아 부주의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외교부에 작은 낙서나 메모,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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