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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연말까지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

등록 2019.05.13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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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국내 반입 원천 차단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차단키 위해 13일부터 연말까지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합동단속반을 꾸려 16개 세관에서 무작위로 단속 대상 업체를 선정해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수입 목재제품의 불량·위법성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의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생산업 미등록, 사전 규격·품질 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방법이나 내용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료 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 목재제품의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수입신고한 물량 전체가 통관될 수 없어 국내 판매와 유통이 제한된다.

산림청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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