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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입찰계약시 확인서 제출 없어도 가능

등록 2019.05.13 1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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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조달청과 협의 통해 온라인 확인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코레일이 오는 15일부터 입찰계약 참가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확인서 제출 방식을 서류제출에서 온라인 확인으로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입찰계약 신청시 입찰 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신용평가사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코레일에 제출하면 계약담당자가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입찰업체의 서류부담을 경감하고 입찰편의를 위해 전자제출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신용평가사 9개사 및 조달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에 따라 앞으로 신용평가사와 조달청 시스템 중계를 통해 계약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돼 입찰참가 업체들은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코레일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4500여 건에 달하는 입찰계약 업무의 간소화로 업무편의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레일 이민철 재무경영실장은 "대금 지급시 제출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것"이라며 "계약편의성 뿐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계약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개선 등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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