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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음주운전 징계 강화…사망 사고는 '파면'

등록 2019.05.13 1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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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자료사진)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25일부터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해임이나 파면하기로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시행하는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에는 사망사고가 나도 강등이나 해임 처분에 머물렀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세부 기준은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징계 기준에 0.03%~0.05% 미만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0.05% 이상부터 경·중징계 했지만, 앞으로는 0.03% 이상부터 처분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이 숨지면 최대 파면 처분하는 내용도 있다.

올해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은 4월30일 현재까지 6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명이 정직, 36명 감봉, 견책 6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을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0.03%이면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정도 뒤 측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손희선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세부기준 개정으로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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