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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의혹’ 서울대 교수, 학회서 제명…"만장일치"

등록 2019.05.13 1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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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중징계'

2017년 대학원생 고발로 문제제기

서울대 "연구윤리 위반 정도 중해"

해당 논문 2편은 위반사항 미포함

【서울=뉴시스】서울대 정문. 첨부용.

【서울=뉴시스】서울대 정문. 첨부용.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가 관련 학회에서 표절이 인정돼 제명됐다.

13일 한국비교문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소집해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모 교수의 논문 2건을 표절로 인정했다.

학회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박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회는 2013년 6월, 2015년 10월 학회지 '비교문학’에 게재된 해당 교수의 논문 게재를 취소하고, 회원자격 정지 및 제명, 홈페이지 및 차후 발간회지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기로 했다.

박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은 이 학교 대학원생에 의해 지난 2017년 제기됐다.

한국비교문학회가 표절로 인정한 논문 2건을 포함해 2005년 국제비교한국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비교한국학'에 실린 논문 등이 문제가 됐다.

2004년과 2008년 한국현대문학회의 '한국현대문학연구'에 실은 논문 2편도 일부 인용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표절 의혹으로 위원회에 제소된 20여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한국비교문학회가 표절로 인정한 논문 2건은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올해 초 추가 표절 의혹에 제기돼 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논문을 표절로 인정하는 기간 등의 규정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회에서 제명됐다는 것은 상당히 위중한 처벌"이라며 "진행 중인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은 외부 학계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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