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재난방송 요청 행안부로 일원화…KBS 외 2차 주관사 지정도 검토

등록 2019.05.14 13:23: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난방송 요청주체를 행안부로 일원화해 신속성 확보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KBS 사장 격상 등 책임성 제고

재난 진행경로, 대피 요령과 장소 등 제공 추진

CCTV 영상 등 영상 자료 타 방송사에 개방 검토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14.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재난방송의 컨트롤타워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해 재난 방송의 신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을 대상으로 2차 주관방송사를 추가 지정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달 4일 강원도 산불 발생 시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가 '산불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 53분 후 특보를 편성하고, 정규방송을 재개하는 등 문제를 노출하며 마련됐다. 당시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정부, 산림청 등은 합동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체크하도록 했다. 현재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은 주관기관은 상대적으로 분명한 반면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재난 주관기관은 20여개 부처에 달하고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데 따른 것이다.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해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토록 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의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KBS의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키로 했다.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토록 했다. 주관방송사에는 수어·외국어자막 방송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신설키로 했다.

특히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 중계 위주의 재난 방송이 아니라 대피 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토록 했다.

정부는 방송사와 협업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재난의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토록 했다. 또 주관방송사는 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를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 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자막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한다.

향후 정부는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을 대상으로 2차 주관 방송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정보 스마트폰앱인 '안전디딤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에 재난방송 실시 방안 검토 및 소셜미디어, 로봇뉴스 등을 포괄하는 재난방송 체계도 연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난안전관리법에 OTT 서비스도 재난 방송을 요청하면 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난방송을) 해온 사례는 없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것이 법령화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이번에 제시된 재난방송 개선대책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