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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국 163개 초중고, 학생들에게 니코틴 보조제 지급"

등록 2019.05.14 14: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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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겐 금연유도 행동강화물품 줘야

복지부, 학교흡연예방사업 한 번도 점검 안해

흡연예방과 무관한 곳에 지출한 학교 3477개

감사원 "전국 163개 초중고, 학생들에게 니코틴 보조제 지급"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전국 163개 학교가 학생들에게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니코틴 패치와 사탕·껌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초·중학교도 포함돼 있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니코틴보조제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일선 학교의 예산집행을 점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비흡연 학생의 흡연을 막고, 흡연 중인 학생과 교직원의 금연을 위해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선 학교는 복지부의 보조금을 받아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니코틴 보조제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신 축구공, 지압봉, 은단 등 행동강화물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프로그램 운영에 참고하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에는 학생들에게 니코틴 보조제를 지급하기보다는 행동강화물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니코틴 대체요법은 청소년에 대한 효과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다수의 연구논문도 있지만, 이 지침에는 니코틴 보조제 지급 시 유의사항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2015~2017년 전국 163개 학교가 학생들에게 니코틴 패치 4480장과 니코틴 사탕·껌 6994개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한 중학교는 2015년 니코틴 껌 150개를 구입해 학생들에게 나눠줬고,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2017년 학생 1명에게 니코틴 패치 49장을 지급했다.

복지부의 금연프로그램 지침이 미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권장하지 않는 아로마파이프도 학교 금연프로그램에서 같은 기간 1206개가 학생들에게 줬다.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을 금연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하는 학교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은 2014년 24억원에서 2015년 예산이 444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운영을 평가하고 관리·감독하는 복지부는 학교별 집행내역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5~2017년 복지부의 보조금을 받아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한 전국 1만1547개 학교의 예산 집행을 확인한 결과, 3477개 학교는 흡연예방과 관련없는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들은 수건, 볼펜, 칫솔, 물티슈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이나 교직원 회식비, 학생 간식비에 흡연예방사업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의 50% 이상을 흡연예방과 무관한 용처에 지출한 학교가 2015년 117개였다가 2017년 304개로 증가했지만, 복지부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예산집행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흡연 중인 학생에게 니코틴 보조제를 지급하지 않도록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을 개정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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