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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 조원태' 두고 잡음 계속…공정위 직권지정한다

등록 2019.05.14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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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문제 복잡해 총수 변경신청 못해

'조원태 총수' 경우 계열사 범위 등 관련 자료만 제출

한진, '총수 조원태' 두고 잡음 계속…공정위 직권지정한다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한진그룹이 조원태 회장을 새 동일인(총수)로 결정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동일인 변경 신청서'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양호 전 회장 지분의 승계 방식이나 상속세 문제를 놓고 한진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은 자료 제출 기한(15일)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공정위에 조원태 회장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형성될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조 회장이 총수가 됐을 경우 새롭게 획정될 계열사 등 범위에 대한 자료다.

하지만 조양호 전 회장에서 조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하겠다는 신청 서류는 끝내 내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 회장을 총수로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의사표시는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가 직권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건 조 회장을 비롯한 삼남매에게 조 전 회장이 가진 한진칼 지분 17.84%를 어떻게 배분할지, 상속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앞서 한진은 공정위가 제시한 기한 내 새 총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재계 등에선 경영권 분쟁설이 나돈 바 있다. 공정위가 기한을 연장해주자 급하게 시일에 맞춰 '낼 수 있는 자료'를 일단 제출한 셈이다. 조 회장을 총수로 하는 데까지는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승계 과정에선 잡음이 여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공정위의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를 위한 자료 제출 기한 내 자료 제출을 못하면 검찰에 고발된다.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한진의 경우 자료 제출을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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