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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카뱅 대주주심사도 숨통

등록 2019.05.14 17:47:35수정 2019.05.14 1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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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정 자료 허위제출 혐의 1심 무죄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 통과 가능성도 ↑

상급심, 카카오M 보고 금융위 판단할듯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실무자가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제출했다는 사실을 김 의장이 인식했거나 용인했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덕분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만큼 남은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검찰이 항소해 상급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가 '경미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대주주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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