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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회찬 부인, 드루킹 재판 증인 예정…법정 나올까

등록 2019.05.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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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등 5000만원 수수 의혹

노회찬 사망에 공소권 없음 처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4.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예정된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이 15일 법정에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에 대한 증인신문에 예정돼 있다. 하지만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씨가 지난 2016년 3월7일 노 전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같은해 3월17일 경남 창원에서 '파로스' 김모(50)씨를 통해 경공모 회원이던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줬고, 운전기사가 이를 부인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에서는 부인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노 전 의원 유서에 기재된 금액과 1심이 인정한 금액이 달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해 7월23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필로 남긴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게 4000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노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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