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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前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종합)

등록 2019.05.14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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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 성적 수직 상승으로 전교 1등

검찰 "80만분의 1 확률…죄질 불량"

"유출 기회 노린 비양심 사람 아냐"

구속 만기 고려해 오는 23일 선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해 11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다. 2018.11.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해 11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정윤아 기자 =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 A(5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숙명여고에서 1년간 답이 9번 바뀌었는데 두 딸은 그중에서 8번 바뀌기 전 정답을 적었다"며 "9문제 중에 8번 답이 같을 확률은 80만분의 1 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큰딸의 수학 성적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59.5점, 기말고사 75점, 2학기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95.7점(정답이 바뀜)이었다"며 "어느 누구도 수학 과목에서 이런 변화가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또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없고 음모라고도 주장한다"며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데, 가정에 파쇄기를 설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쌍둥이 두 딸을 기소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딸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고 성적이 상승한 수혜자"라면서도 "아직 미성년자이고, 부친과 함께 재판을 받는 건 가혹하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이번 사건으로 저희 가족은 물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부정행위 비난을 받고 딸들은 퇴학을 당했으며 저에게는 파면 처분이 내려졌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성실을 강조했고 노력 없는 실적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해왔다"며 "의혹처럼 유출 기회만 노린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판사는 A씨의 1심 구속기간이 29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 오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해 7월 중순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A씨가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조사 끝에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확인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아울러 숙명여고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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