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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무소 유족회 "도장골 유해매장지 훼손” 청주시장 고소

등록 2019.05.14 2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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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청주형무소유족회는 1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도정골 유해매장지가 간벌사업으로 훼손됐다며 한범덕 청주시장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회는 이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도장골 유해매장지에 간벌사업을 하면서 현장을 무단으로 훼손했다”라며 “유해매장지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표지판마저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에 유해발굴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유족회는 공사담당자와 관리감독 공무원 문책, 유해매장지 발굴, 유해 수습·안치 등을 요구했다.

도장골은 1950년 7월 초 군경이 청주형무소 재소자 100여 명을 학살한 곳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청원군은 유해발굴을 거쳐 2008년 12월 도장골에 유해매장지 표지판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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