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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무기사용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추모공원 조성

등록 2019.05.15 1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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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원서 공적기리는 추도식 진행"

'신군부로부터 징계' 186명 경찰 명예회복 노력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무기사용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공적을 기리는 공원을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05.15.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무기사용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공적을 기리는 공원을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05.15.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무기사용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공적을 기리는 공원이 조성됐다.

전남경찰청은 안 치안감의 민주·인권 정신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전남청 앞뜰에 '안병하 공원'을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원에는 안 치안감의 흉상과 5·18 당시 순직한 함평경찰서 정춘길 경사, 강정웅 경장, 이세홍 경장, 박기웅 경장의 부조상이 나란히 세워졌다.

흉상과 부조상에는 약력 등이 소개돼 있어 이들의 활약상을 엿 볼 수 있다.

전남경찰은 안 치안감과 순직경찰관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5·18 39주기를 하루앞둔 오는 17일 공원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5·18 당시 시민 생명보호에 임무를 다한 안 치안감 등의 공적을 기리는 추도식도 진행한다.

전남경찰은 공원 조성을 계기로 매년 추모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5·18 당시 총기를 숨겼다는 이유 등으로 신군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당시 징계 20명, 인사조치 43명, 의원면직 123명 등 총 186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안 치안감은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시민들의 희생을 우려해 시위 진압 경찰관의 무기 사용과 과잉 진압 금지를 지시했다.

신군부는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안 치안감을 보안사령부로 연행해 고문을 했으며 이후 면직됐다.

안 치안감은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지난 1988년 10월10일 순직했다.

안 치안감은 비망록에 "(신군부의)과격한 진압으로 인한 유혈사태와 김대중씨 구속으로 시민들이 자극을 받았고 악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고 5·18 발생 동기를 기록했다. 

또 "1980년 5월22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군의 과격한 진압에 항의하던 경찰국 과장이 군인에게 구타당함"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무경찰 사태에서 강력 사건을 염려했으나 시민군에 의해 강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치안도 유지함"이라고 적어 광주시민의 대동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안 치안감이 경찰의 명예와 시민보호의 경찰정신을 끝까지 지켜낸 것으로 평가하고 지난 2017년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별세 당시 경무관에서 한 계급 높은 치안감으로 특진 추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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