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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반대→면직 부교수, 대법원서 승소 확정

등록 2019.05.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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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 거부…교육부로 전환 후 직권면직

"전환배치 등 검토 의무…재량권 일탈·남용"

서울대 법인화 반대→면직 부교수, 대법원서 승소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던 교수를 5년간 교육부 소속 파견근무 후 직권면직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 최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 측 주장에 상고이유가 될 만한 점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과정에서 소속 교원들에게 법인 교원으로 임용되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로 소속을 옮겨 서울대에 파견근무 하도록 했다.

수의대 소속 부교수로 근무하던 A교수는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 교원 임용을 거부했다. 이후 A교수는 2011년부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대에 파견됐고, 2016년 12월 직권면직 되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대가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근무 기회를 준 것은 공무원 지위 상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것이지, 5년 뒤에도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권리를 부여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A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서울대 다른 과나 다른 국립대, 교육부 전환배치 등으로 면직을 피할 방법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은 의무를 게을리하고 직권면직한 건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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