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금전거래 야구감독 징계···'자격정지 1년'
동급생 폭행 학생선수는 출전정지 3년
15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리틀야구팀 학부모와 부적절하게 금전을 거래한 지도자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또 학생선수의 동급생 폭행 건에 대해서는 폭력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출전정지 3년' 징계를 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의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과거에 징계를 받은 산하 시·도 협회 전 임원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징계를 유지토록 결정했다.
한편,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가 이의가 있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이의신청 등)에 의거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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