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부모와 금전거래 야구감독 징계···'자격정지 1년'

등록 2019.05.15 15:53: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동급생 폭행 학생선수는 출전정지 3년

학부모와 금전거래 야구감독 징계···'자격정지 1년'

【서울=뉴시스】문성대 기자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김응용)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리틀야구팀 지도자와 폭력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종합, 징계를 의결했다.

15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리틀야구팀 학부모와 부적절하게 금전을 거래한 지도자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또 학생선수의 동급생 폭행 건에 대해서는 폭력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출전정지 3년' 징계를 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의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과거에 징계를 받은 산하 시·도 협회 전 임원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징계를 유지토록 결정했다.

한편,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가 이의가 있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이의신청 등)에 의거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