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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선진화 과정 점검…관세행정발전심의위 첫 개최

등록 2019.05.15 1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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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추진된 관세행정 변화 공유, 미래 방향 진단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1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관세행정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9.05.15(사진=관세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1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관세행정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9.05.15(사진=관세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9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 첫 회의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관세행정 선진화 작업에 대해 점검하고 미래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발심은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에게 심의·자문을 구하는 자문기구로 민간전문가 29명과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그간 추진해 온 관세행정 실질화 추진 경과와 새로운 관세행정 패러다임, 올해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이에 대해 토론과 심도있는 제언을 내놨다.

보고에서 관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부터 관세행정을 재점검, 정량적 업무평가 지표에 매몰돼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기존 성과관리(CPM) 제도를 폐지했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관별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한 기관운영보고 제도 신설, 혁신 장려책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 최우선 과제를 세금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로 설정하고 추징·단속위주에서 기업과 협력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면서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과세행정으로 방향을 재정립했다"며 "이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자발적 추가납부 세액은 10% 증가했고 조세분쟁은 53%나 감소했다"고 성과를 제시했다.

 그는 또 "적발위주의 밀수조사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예방 및 단속으로 조사행정 방향도 전환했다"면서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고발기준 금액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고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행정지도 방안을 마련해 적용했다"고 변화된 관세행정을 소개했다.

 이어 관세청은 올해 중점과제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책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수출입업체, 수출지원기관 등 수요자별 요구에 맞는 무역통계 제공 ▲중소기업형 보세공장제도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Smart Customs 구축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마약류 반입 원천차단 등이다.

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혁신TF가 지난해 10월 권고한 통관체제 개편 등 14개 과제 44개 최종권고안 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박용만 공동위원장은 "성실신고에 대한 지원이 늘고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해 납세편의를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관세행정이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수출지원은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하는 등 현장대응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나 개도국의 통관시스템 선진화지원으로 애로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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