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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조정' 침묵깬다…작심발언 파장 예고

등록 2019.05.16 05:30:00수정 2019.05.16 08: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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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대검찰청서 기자간담회 개최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등 피력 전망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전면 피력한다. 지난 1일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이후 보름 만이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자리에는 문찬석 기획조정부장과 주영환 대변인, 김웅 형사정책단장 등이 배석할 예정이며, 문 총장은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총장은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긴급 입장을 발표해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당시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로 작동돼야 하는데, 현재 지정된 법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4일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귀국 후 첫 출근일인 지난 7일에도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내비친 입장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하며,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경찰은 혐의점이 없는 사건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경찰 수사에 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 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무일, '수사권조정' 침묵깬다…작심발언 파장 예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등 요구는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도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경찰 권력 비대화도 우려하는 지점이다. 정보기능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까지 독점하게 되면 견제 장치가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입장문에서도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안 발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그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검찰 의견은 도외시해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 총장도 지난해 3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 논의)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법무부가 검찰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개혁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검찰도 변해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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