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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세금폭탄 위기에 '부글부글'…재산세·종부세 부담↑

등록 2019.05.16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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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학법인 수익용 토지 지방세 혜택 폐지 추진

교육부 "학교 재투자될 돈…현행유지 해야" 의견 전달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찬반의견 듣고 최종결정 할듯

【세종=뉴시스】지난 9일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 토지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폐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2019.05.16. (사진=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세종=뉴시스】지난 9일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 토지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폐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2019.05.16. (사진=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사립대와 사립학교법인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익용 토지에 대한 세금 혜택 폐지를 추진하자 일선 교육현장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사립대와 사립학교법인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는 두 배로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분리과세 대상이었던 종교단체를 비롯해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도 일반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분리과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토지 중 국가의 보호와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사학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경제발전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0.2%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 농협 하나로마트 토지 등 수익용 토지재산에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앞으로 일반 합산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합산과세는 세율이 0.2~0.5% 내에서 결정된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계는 대체로 0.4%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율과 함께 세금부담도 2배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종합합산 5억원·별도합산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인 종부세도 납부해야 한다.

기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단체·학교·사회복지법인·정당 등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분리과세를 적용해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세금을 대폭 납부해야 하는 사립대학법인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게시됐다. 16일 현재까지 1700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자는 "형평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일반 영리법인이랑 동일하게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등록금을, 학교법인에서는 교육기관에 투자해야 할 수익금을 세금 증가분에 충당하게 되면서 장·단기적으로 교육기관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립대의 세금을 걷어 다시 교육부를 통해 지원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연 4조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왔다. 대학의 재정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명목으로 연 8596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도 시행령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이미 11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하며 협조를 구하는 상황인데 교육비로 투자돼야 할 비용을 세금으로 낸다면 오히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 이득이 아니라 교육에 재투자되는 돈인 만큼 현행대로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에 분리과세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교육부나 사립대법인들의 반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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