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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 운전 행인사망' 10대에 장기 6년 구형

등록 2019.05.15 18: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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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대전 중구 부사동 대흥네거리에서 10대 운전자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02.11(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대전 중구 부사동 대흥네거리에서 10대 운전자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02.11(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검찰이 무면허로 렌터한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 군에게 장기 6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17) 군에게 장기 1년과 단기 8개월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달 10일 오후 2시 2분께 대전시 중구 부사동 대흥네거리에서 렌터한 머스탱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인도로 돌진, 여성은 숨지고 남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A군이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방조하고 자신도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 이전에도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하지만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과실이 크다"며 "또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B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죗값 치르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경솔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이번 달 2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소년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중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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