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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타이어 펑크 사고…국과수 감식 의뢰

등록 2019.05.15 1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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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청주시청 앞 사고로 17명 중·경상

펑크 뒷바퀴 재생 타이어 사용…규정상 가능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13일 낮 12시50분께 충북 청주시청 앞 정류장 인근을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의 뒷바퀴 타이어가 터졌다. 이 사고로 버스 유리창 파편 등이 튀어 승객 17명이 다쳤다.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13일 낮 12시50분께 충북 청주시청 앞 정류장 인근을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의 뒷바퀴 타이어가 터졌다. 이 사고로 버스 유리창 파편 등이 튀어 승객 17명이 다쳤다.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앞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타이어 펑크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원이 정밀 감식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청원경찰서는 17명의 인명 사고를 낸 시내버스의 타이어와 바퀴, 운행기록장치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운전기사 A(53)씨와 버스업체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장비 및 정비 결함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낮 12시50분께 충북 청주시청 앞 정류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의 뒷바퀴 타이어가 터졌다.

이 사고로 바퀴 구조물과 유리창 파편 등이 튀어 승객 17명이 다쳤다. 이 중 여학생 1명이 다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버스에는 현장학습을 다녀오던 청주 모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타고 있었다.
 
사고 버스는 뒷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시내버스 앞바퀴는 반드시 새 타이어를 써야 하나 뒷바퀴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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