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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혐의' 한진 모녀에 징역 1년·1년 4개월 구형

등록 2019.05.16 15:30:35수정 2019.05.16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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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모녀, 밀수혐의 모두 인정…"관련 제대로 몰랐다"

변호인 "호화 명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다"

'명품 밀수혐의' 한진 모녀에 징역 1년·1년 4개월 구형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국적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사치품이나 귀금속에 대한 관세를 피하고자 계획적으로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물품을 배송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몰랐던 것이지 전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 사치품이 아니라 신발, DVD, 자수세트, 식기류 등 비교적 저가의 생활필수품이다"며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사치를 일삼고자 한 행위는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 측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땅콩 회항사건' 이후 가택연금이나 다름 없는 생활을 했다"며 "이후 시중에서 쇼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피고인은 집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상품을 구매하다 보니 이와같은 부작용이 따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하얀 셔츠와 검정색 외투를 입고 수척한 얼굴로 재판에 참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관련 법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직원들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데 이 자리까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 이런 죄를 깨닫게 해준 조사관들과 검사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의 재판은 지난 3월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변경에 따라 지난달 15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날로 다시 미뤄졌다.

이들의 다음 선고 공판은 6월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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