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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죽은 후배 누명 씌운 20대…1심서 징역 6년

등록 2019.05.16 1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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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이 매우 불량"

지난해 음주운전 후 도주

'사망 후배가 운전'진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다친 후배를 두고 도주 후 누명까지 씌운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조씨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와 무관한 자로 행세하고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운전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사고를 야기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와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절친한 후배인 이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 박씨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망한 피해자가 운전을 했다고 말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또 "이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에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빛이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다 피해 유족과 지인의 상당수가 조씨를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징역 6년이 선고되자 큰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조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5시30분께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정면충돌, 동승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음주 상태로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향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인해 옆좌석에 타고 있던 조씨의 고등학교 시절 후배 이모(당시 24)씨는 몸이 튕겨 나가 도로에 부딪쳤다. 조씨는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씨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 골절 등의 타격으로 약 20시간 후 사망했다. 이씨는 전역을 불과 2개월 앞두고 휴가를 나온 해군 병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조씨는 초반 경찰수사에서 사망한 이씨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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