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체류하며 자국민 취업 알선 30대 중국인 구속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중국인 알선책 A(37)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인 총 6명을 제주 서귀포시 지역 마늘 농장 등에 알선비를 받고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취업을 시켜준 대가로 불법체류 중국인 B(35)씨에게 중국화폐 2만5000위안(한화 약 430만원 상당)을 받는 등 총 우리동 210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농장이나 식당에 취업시켜 주겠따는 광고를 올려 중국 현지에서 구직자를 모집 후 도내로 무사증 입국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고 무허가 취업알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취업한 중국인 B씨 등 6명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제 출국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추가 여죄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각종 알선책에 대해 끝까지 추적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동단속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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