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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체류하며 자국민 취업 알선 30대 중국인 구속

등록 2019.05.16 1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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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중국인들을 농장 등에 불법 취업시킨 30대 알선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중국인 알선책 A(37)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인 총 6명을 제주 서귀포시 지역 마늘 농장 등에 알선비를 받고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취업을 시켜준 대가로 불법체류 중국인 B(35)씨에게 중국화폐 2만5000위안(한화 약 430만원 상당)을 받는 등 총 우리동 210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농장이나 식당에 취업시켜 주겠따는 광고를 올려 중국 현지에서 구직자를 모집 후 도내로 무사증 입국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고 무허가 취업알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취업한 중국인 B씨 등 6명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제 출국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추가 여죄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각종 알선책에 대해 끝까지 추적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동단속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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