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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 내가 산다"…부모 살해 30대, 2심도 무기징역

등록 2019.05.16 1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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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들렸다'면서 부모 살해한 혐의

1심 "무기한 격리 필요해" 무기징역

2심 "부모 시신 처참하다" 항소기각

"죽여야 내가 산다"…부모 살해 30대, 2심도 무기징역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렸다며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것으로 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존속살해는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A씨 부모의 시신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부모에 폭력적 언행을 한 사실에 비춰볼 때 부모에 대한 원망을 분출하다가 결국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씨가 현실 검증 능력이나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경기도 부천 소재 자택에서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살해 이유에 대해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재범 위험이 크고 유족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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