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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창살 없는 감옥살이"…3시간 구속심사 종료

등록 2019.05.16 1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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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창살 없는 감옥서 살았다' 진술

1억6000만원 뇌물 혐의…성범죄는 제외

혐의 전면 부인…심사서 치열 법정 공방

동부구치소 대기…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혐의 구속 심사가 3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김 전 차관은 16일 오후 1시26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구속 심사는 3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 어떻게 했는가', '어떤 점 소명했는가'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 장소인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과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23일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제지된 점 등을 들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고,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 두 차례 응한 점 등을 들며 맞섰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심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에 대한 소회나 본인이 느낀 감정 위주로 말했다"며 "이런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취지였다"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심사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데다가 공소시효 등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그간 밝혀 온 '윤중천씨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일부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사업가 A씨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은 재판부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해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놓인 김 전 차관의 운명은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신 부장판사는 심사 내용과 서면 심리를 거쳐 김 전 차관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뇌물 혐의로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2008년께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다만 이번 구속 심사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가능성을 최소화한 뒤 구속 수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5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다음날 한 방송사가 윤씨의 별장에서 고위층 인사들의 성접대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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