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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추진위 “백년대계 제주 제2공항 조속히 착공하라”

등록 2019.05.16 1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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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조례개정안 상정 즉각 철회하라”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가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9.05.16.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가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가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백년대계이며 침체한 지역경제발전의 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제주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착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민심을 똑똑히 읽고 공항과 항만을 포함하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조례개정안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안건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다음 달로 예정된 시점에서 이번 관리보전 지역 내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은 누가 보더라도 제2공항의 발목을 잡으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법취지가 순수하다고 해도 이번 조례개정안은 입법권을 빙자한 제2공항 발목잡기로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인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제2공항에 딴지를 걸 목적이 아니라면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의회 표결현장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이에 동조하고 찬성하는 도의원을 주시하겠다”면서 “만약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주권자들의 성난 민심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이 포함돼 제2공항 건설을 위해선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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