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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시민안전보험' 도입…최대 1천만원 보상

등록 2019.05.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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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피해 시 보상…예산 13억2500만원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교통사고 등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18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추진 근거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소요 예산은 약 13억2500만원이다. 보험료가 13억2000만원, 홍보비가 500만원이다.

시가 1개 보험사를 선정해 서울 시민들을 가입시킨다. 1인당 가입비는 130원 정도다.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다. 자연재해(태풍·홍수·지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만 15세 미만자 제외), 대중교통 이용(만 15세 미만자 제외), 강도(만 15세 미만자 제외)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된다. 이들 사고로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는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5급)를 입거나,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1000만원이 보장된다.

이 같이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가 선정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해당 보험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보험금 지금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8월까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을 제정한 뒤 9월 공포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예산을 편성하고 12월 보험계약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보험가입·운영에 나선다.

현재 안전보험은 인천, 대구, 제주, 수원, 성남 등 71개 시·군·구가 가입돼 있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에는 성동·동대문·강동구는 지난 1월 도입했다. 금천구는 6월, 마포구는 9월, 강서·서대문구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과 규모가 큰 화재, 붕괴사고 등의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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