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객실·야영시설 사용료 일부 인상
경영수지 고려 3년 만에 인상, 7월 15일부터 새 요금 적용
이번 사용료 인상은 매년 지속되는 경영수지 적자, 낮은 시설 사용료 유지로 인한 공·사유 자연휴양림 경영활성화 저해 등에 따른 조치라고 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설명했다.
단 이용료 인상폭은 국가기관으로 공공성과 공·사유 자연휴양림의 이용료를 감안해 객실과 야영시설 모두 평균 10%대로 한정됐다. 인상된 요금은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 15일 사용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현실화 조치로 객실의 경우 산림문화관(10~11인실)은 비수기·주중은 5000원, 성수기·주말은 1만1000원이, 숲속의 집·연립동(8~9인실)은 1만원, 2만원이 각 오른다.
또 야영시설은 캐빈의 경우 2000원(비수기·주중) , 5000원(성수기·주말)이, 캠핑카야영지는 1000원, 2000원이 각 오른다. 단 9인실 이하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등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자연휴양림관리소는 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라 공적 서비스 확대방안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키로 했다.
공적 서비스 확대 계획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우선예약 시범운영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바우처 이용 확대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휴양림 운영 ▲공·사유 자연휴양림과의 상생발전 노력 등이다.
또 국립자연휴양림 30주년을 맞아 산림휴양 주간(5.20~26) 운영, 5월 한 달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주중 이용료 30% 할인(8개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 등 경영수지를 고려, 3년 만에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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