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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객실·야영시설 사용료 일부 인상

등록 2019.05.16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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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지 고려 3년 만에 인상, 7월 15일부터 새 요금 적용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7월 15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시설 사용 요금을 일부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용료 인상은 매년 지속되는 경영수지 적자,  낮은 시설 사용료 유지로 인한 공·사유 자연휴양림 경영활성화 저해 등에 따른 조치라고 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설명했다.

단 이용료 인상폭은 국가기관으로 공공성과 공·사유 자연휴양림의 이용료를 감안해 객실과 야영시설 모두 평균 10%대로 한정됐다. 인상된 요금은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 15일 사용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현실화 조치로 객실의 경우 산림문화관(10~11인실)은 비수기·주중은 5000원, 성수기·주말은 1만1000원이, 숲속의 집·연립동(8~9인실)은 1만원, 2만원이 각 오른다.

또 야영시설은 캐빈의 경우 2000원(비수기·주중) , 5000원(성수기·주말)이, 캠핑카야영지는 1000원, 2000원이 각 오른다. 단 9인실 이하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등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자연휴양림관리소는 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라 공적 서비스 확대방안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키로 했다. 

공적 서비스 확대 계획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우선예약 시범운영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바우처 이용 확대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휴양림 운영 ▲공·사유 자연휴양림과의 상생발전 노력 등이다.

또 국립자연휴양림 30주년을 맞아 산림휴양 주간(5.20~26) 운영, 5월 한 달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주중 이용료 30% 할인(8개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 등 경영수지를 고려, 3년 만에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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