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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무일 간담회' 냉소…"권한집중? 자기들 얘기"

등록 2019.05.16 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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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권·수사권 다 갖는데…이건 민주적이냐"

"검찰 개편 및 수사 축소,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수사 경험자로서 문무일 의견 일리 있다" 주장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사건팀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경찰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입장을 내놓자 경찰 내부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미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16일 일선서의 A경정은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공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공소권 자체가 수사권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된다"며 "그걸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게 비민주적"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가져 경찰에 권력이 집중된다고 하지만 이를 통제할 촘촘한 수단이 이미 수사권 조정안에 있다"며 "이미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그 균형을 맞추겠다는 작업일 뿐인데 '경찰 권력' 운운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B경정은 "문 총장의 고백처럼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사법재앙"이라며 "이런 재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수사의 중심을 두고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정도의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C경감은 "수사권 조정안은 시민의 권리가 아닌 검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법안이라는 얘기가 아니냐"며 "검찰 개편 및 수사 축소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지금 검찰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시민의 기본권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과도한 수사는 줄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D경정은 "수사권 조정은 전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미개한 제도가 남아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찰이 수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문무일 간담회' 냉소…"권한집중? 자기들 얘기"

한편 문 총장의 주장에 일부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경정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생기면 우리 입장에선 나쁠 게 없지만 솔직히 문 총장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나는)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수사 착수와 종결 권한이 한 조직에 몰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앞선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프랑스대혁명 원칙을 보면 수사를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치적 의혹이 따른 사건들이 꽤 있었다. 수사 결과에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거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과도하게 미적거리는 모양이 보여졌다"며 검찰 과오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검찰 직접수사 착수를 줄이고 마약·조세·금융·식품의약 수사는 분권화하는 등 자체 개혁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또 "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부안은 전권적 권능을 확대해놨다"며 "검찰이 이런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통제받지 말고 전권 행사해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경찰은 혐의점이 없는 사건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경찰 수사에 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 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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