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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급자 폭행한 청주시청 공무원 파면 처분 정당"

등록 2019.05.16 1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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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징역 8개월 실형…피해자 투신해 숨져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상급자를 수차례 폭행해 파면 처분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6일 전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48)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6월7일 충북 청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5급 공무원 B씨를 발로 차거나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월31일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던진 행위가 가볍지 않다"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게 폭행당한 날 대청호에 투신한 B씨는 실종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청주시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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