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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해산' 한유총 "조직 와해 우려" 집행정지 호소

등록 2019.05.16 1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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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충분한 시간 갖고 싸우게 해달라"

서울시교육청 "회원에 위법 행위 요구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3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3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행정지가 안 되면 장기간 싸움에 조직이 와해돼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법정에서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6일 한유총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유총 측은 "유치원 관련 사건은 헌법상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로 충분히 본안에서 다퉈볼 만한 사건"이라며 "한유총 해산은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한유총에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단 집행정지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싸워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유총 측은 그러면서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넣어 운영하는 형태로 원비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남은 돈을 갖고 가는 구조"라며 "서울의 경우 사립유치원을 세우기 위해 30억여원의 토지와 건물세가 드는데 여기에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면 공적 필요에 의해 사유재산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 측은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사립유치원에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며 "우리는 감독 받아야 하고 한 푼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인데 사립유치원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사립유치원 교원들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원이라 단체행동을 못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요구하고 단체행동을 했기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한유총이 단체행동을 지난 2015년~2019년까지 계속 해오고 반복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집행부가 바뀌면 안 그렇겠다고 했지만 집행부와 관계가 없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원들인 사립유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고 하지만 비영리 공공을 위한 사업이고 그에 따라 입법된 사립학교법을 보면 취지가 남은 돈을 설립자나 운영자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내용은 교원의 월급을 제외하곤 모두 교육에 써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이 지난달 4일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으며,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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