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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 이상득 전 의원,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등록 2019.05.16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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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전 의원 주거지서 신병 확보 후 집행"

이 전 의원, 서울 성북구 주거지→동부구치소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1년3개월, 원심 확정

공장 재개 청탁 대가로 측근 용역 제공 요구

1·2심 법정구속 면해…검찰, 형집행 절차 진행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3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0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3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검찰이 포스코 현안 해결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84) 전 국회의원에 대해 16일 형 집행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북부지검은 "오후 2시께 서울 성북구 소재 이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해 2시50분께 서울 동부구치소에 형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에서 현재지 관할을 사유로 서울북부지검에 형 집행 촉탁의뢰를 13일 내렸다.

1심은 "국회의원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측근이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지위를 남용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고령과 건강상태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의 친동생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다스 사건 등 혐의로 지난해 3월22일 구속돼 약 1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올해 3월6일 항소심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논현동 자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판과 법원 허가를 받은 외부 진료 일정에만 외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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