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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안전운항 저해장치 설치한 선장 등 6명 적발

등록 2019.05.16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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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 해경이 압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사진=태안해경 제공)

【태안=뉴시스】 해경이 압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사진=태안해경 제공)

【태안=뉴시스】권교용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장치를 설치한 K어선 선장 A씨(51) 등 6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 어구를 쉽게 찾고 다른 선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 선박 충돌방지 등에 활용되는 장비)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IS는 해상에서 수색구조업무, 인명안전 및 선박의 위치를 나타내는 목적으로만 개설 할 수 있고, 어구 위치표시 목적으로는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다.

어망부이에 무허가로 설치한 AIS는 선박의 레이다 등 항해 장비에 실제 선박과 동일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인근 선박에 항해 혼선을 초래하여 선박충돌 사고와 그로 인한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29t급 어선이 무허가로 설치한 AIS를 피하던 1600t급 유류운반선이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IS를 허가 없이 임의로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값싼 중국산 AIS 제품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유통업자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무허가 AIS 사용자 등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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