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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 감사위에 ‘함덕 시멘트 공장허가 부적정’ 재심 요청”

등록 2019.05.16 1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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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고희범 제주시장.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고희범 제주시장.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위치한 시멘트 블록공장 건축 허가와 관련해 부적정하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데 대해 제주시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16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감사위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위는 지난 14일 조사보고서를 통해 “시멘트 공장 설립부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담당 부서가 폐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3개 부서에 ‘경고’ 조치를 하고 관계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날 고 시장은 “공장시설이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재심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천읍 함덕리와 대흘리 주민들은 지난 1월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려 도 감사위에 공장 사업허가 취소를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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