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대금 때문'…식당주인 흉기로 협박한 50대 검거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8분께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B(27)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하고 B씨 소유 차량을 벽돌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음식점에 야채를 공급해온 A씨는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음식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식점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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