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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검찰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

등록 2019.05.16 1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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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흔들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email3778@naver.com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흔들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희들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기소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항소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보통 사람들이 1년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는 달리 나올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재판부와 생각이 다르다”며 “기본적으로 업적을 내세우려면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지사는 유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얘기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도에서 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억울한 감정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도왔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다. 이를 구체적 사실 아닌 평가적 발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선 판결문부터 검토·분석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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