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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전환 등 사후규제안 제출

등록 2019.05.16 2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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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국회 과방위에 제출

정부 "합산규제 재도입 신중..시장점유율 규제 폐지해야"

"행위규제 개선, 금지행위 통해 사후규제 실효성 높여야"

정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전환 등 사후규제안 제출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정부가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항목에 '공정경쟁'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유료방송의 M&A 심사 시 지역 채널의 독립적 운영 방안과 지역콘텐츠 투자 계획 등 지역성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정부에 유료방송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토록 했다.

당시 과방위는 사후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 수용·보완 여부를 검토한 뒤 수용 가능하다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흡하거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015년 6월에 도입된 합산규제란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남아 있는 인터넷(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해 규제 형성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제기되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 강화, 이용요금 및 설비 동등제공 등 행위 규제,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집행의 실효성 제공 등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며 "방송의 공익성·지역성·다양성에 관해서는 입법화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정부가 제출한 규제개선 방안은 ▲위성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강화 ▲유료방송의 지역성·다양성 제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이 담겼다.

우선 유료방송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결합상품 요금은 서비스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방송의 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매출액, 가입자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승인토록 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시 방송법과 IPTV법에 근거해 '공정 경쟁' 관련 사항을 법정 심사항목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IPTV 필수설비 제공 대상을 IPTV에서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하고, IPTV 필수설비 보유자와 매출액,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M&A, 결합상품 증가 등 시장 환경이 바뀐 점 등을 감안해 IPTV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분리 및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IPTV에서 전체 유료방송사로 의무를 확대하고 검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유료방송의 지역성·다양성 제고

과기정통부는 IPTV를 중심으로 인수·합병 등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IPTV의 (재)허가 및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시 심사항목으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수·합병 심사시 지역채널의 독립적·안정적 운영 방안, 지역 콘텐츠 투자 계획 등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지역채널 또는 지역채널 PP를 통해 지역성을 유지·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상 지역방송의 정의에 종합유선방송(SO)을 포함하고, 지역콘텐츠 제작에 대한 방송법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이 밖에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한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재)허가 심사 항목으로 신설토록 했다. 또 위성방송의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 항목으로 신설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정부가 과방위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담았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이 오늘 제출된 만큼 추가 검토해 다음 주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 중이라는 점에서 다음 주 과방위 법안소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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