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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대북제재 위반 中은행들에 '매일 6000만원 벌금' 부과

등록 2019.05.17 0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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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은행들, 법원이 명령한 자료제출 요구 이행 안해

【홍콩=AP/뉴시스】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리버티 해운'과 똑같은 주소로 등록돼 유령회사로 의심받는 홍콩 아코타(輝道)유한회사의 문에 붙어 있는 간판. 지난 2월26일 촬연한 사진이다. 홍콩에 등록된 유령회사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지적했다. 2018.3.22

【홍콩=AP/뉴시스】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리버티 해운'과 똑같은 주소로 등록돼 유령회사로 의심받는 홍콩 아코타(輝道)유한회사의 문에 붙어 있는 간판. 지난 2월26일 촬연한 사진이다. 홍콩에 등록된 유령회사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지적했다. 2018.3.22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약5955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중국 은행들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나타내 '법정모독'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중국 은행 3 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판사 명령문을 공개했다.

베릴 하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법원장)는 4월 10일자로 기록된 명령문에서 "중국 은행들은 지난 3월 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의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civil contempt)으로 간주해, 명령 이행 시점까지 은행들에게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명령문에서 하웰 판사는 "법정 모독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은행들"이라면서 "테러 지원국의 핵 무기 확산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국영중국은행과 캐나다 노바스코샤은행에 대해 비협조를 이유로 각각 매일 5만 달러, 2만5000 달러씩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이번에도 5만 달러의 벌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은 액수의 벌금은 은행들에게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다.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미 법무부가 공개한 59페이지짜리 명령 의견서에 따르면, 하웰 판사는 애국법을 근거로 중국 은행 3곳의 관계자들에게 대배심에 즉시 관련 기록들을 제출하고 증언을 하라고 명령했다. 애국법 하에서 미 사법부는 자국 내에 근거를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을 소환할 수있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할 수있다.

하웰 판사는 의견서에서 지난 10여년에 걸처 미국이 중국에 무려 50차례나 은행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중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인 경우는 1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15건도 "대부분 불완전하고, 때가 안맞거나 미국 법정에 필요한 증명서를 포함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중국에 법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미결 상태로 있는 것이 40건에 이르며 ,이 중 22건이 은행 기록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중국 은행 3곳의 이름, 지금은 문을 닫은 홍콩기업 및 북한 국영업체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은행 3곳은 모두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2곳은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미 검찰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문제의 홍콩 기업과 북한 국영업체 간에 오간 돈의 규모는 총 1억534만달러(약12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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