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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식]원남·금정저수지 낚시 금지…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등

등록 2019.05.17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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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식]원남·금정저수지 낚시 금지…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등


【음성=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음성군은 6월 7일부터 원남면 조촌리 '원남저수지'와 생극면 관성리 '금정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의 수질을 보전하고 쓰레기 투기,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6월 7일까지다. 낚시 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의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군 환경과(043∼871∼3852)로 내면 된다.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성 기업홍보관, 품바축제기간 운영
 
음성군은 오는 11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음성품바축제' 기간 기업홍보관을 운영한다.

기업홍보관은 지역 내 우수기업을 널리 알리고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자리다. 뷰티화장품, 에스에스케이, 뷰니크, 건국유업·건국햄, 코리아크래프트비어 5개 업체가 참여한다.

기업체 홍보부스에서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유기농 생리대 등 생활용품과 먹거리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음성읍 설성공원 야외음악당 뒤편 부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음성군-강동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협약

음성군은 17일 강동대학교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으로 군과 강동대는 교육 혁신, 산학협력, 지역 동반성장 분야에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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