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2일 경찰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제주도 CI.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지방자치단체간 체납액 징수를 맡긴 차량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체납 차량 소유주에게 체납액과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2만7178대로 체납액은 60억원이다. 이 가운데 2회이상 체납한 챠량은 9265대로 전체 체납차량의 34%, 체납액은 4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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