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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해달라" 여수 소제지구 토지 소유자들 패소

등록 2019.05.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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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계획 입안 제안 거부 시장 상대 행정소송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거부당한 전남 여수 소제지구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 등 267명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여수시 소호동 소제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여수시장에게 소제지구 일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여수시장은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제안은 여수국가산업단지(소제지구) 해제와 여수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아울러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그동안 행정절차와 각종 용역비에 투입된 예산·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소제기구 개발에 들어갔다.

이에 A 씨 등은 '여수시 소호동 소제지구가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지만, 산업단지 지정은 무효이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시행이 지연돼 피해가 막심한 점, 소제지구의 도시개발이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건설부장관이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산업기지개발을 위한 시설계획에 주택용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신설해 산업기지개발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하면서 산업기지개발사업에 주택지 조성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했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들의 소유 토지는 국가적으로 종합화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용지·주거 지역 및 관련 시설을 정비한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이 같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어서 사회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여수시장은 택지조성사업을 위한 업무에 이미 착수해 문화재 지표조사, 개발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예산확보, 수회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입주 업체가 늘고 있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공익적 필요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미 일부 진행된 택지조성사업을 중지하고 원고들에게 직접 도시개발을 하게 한다고 해 원고들의 재산권 제한 상태가 더 신속히 제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회복되는 이익도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보다 크다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제지구는 지난 1974년 4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지정됐다. 1991년 12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얻었다. 주민들은 제한적인 증·개축 이외 건물 신축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수시는 2015년 소제지구 41만8000㎡에 대해 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수시는 국가산단 배후도시들에 대한 순차적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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