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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개 때려 죽이려한 50대 애견센터 업주 벌금 700만원

등록 2019.05.17 1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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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견센터 업주 지위 고려할 때 죄질 나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맡긴 개를 견주가 찾아가지 않자 쇠파이프로 때려 죽여 야산에 유기하려던 50대 애견센터 업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애견센터를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1시7분께 제주시 용강동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인근 야산에서 쇠파이프로 개를 죽여 유기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견주가 1년 동안 애견센터에서 개를 찾아가지 않자 화가 나 개를 죽인 후 야산에 파묻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쇠파이프에 머리 부위를 맞은 개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이 광경을 목격한 동물보호센터 봉사자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개를 데리고 도주했으나 차량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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