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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시 2주 자동 유급휴가'…이재갑, '우아한형제들' 방문

등록 2019.05.1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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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서 간담회…"일·가정 양립 법 개정"

임신배우자 검진시 재택근무·어린이날 추가 휴가

【세종=뉴시스】남성 육아 휴직자 수 증가 추이.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남성 육아 휴직자 수 증가 추이.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오후 3시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성화한 '배달의민족' 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법정 의무(5일 부여·3일 유급)보다 강화된 2주간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노동자에게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에도 3~10일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고 법정 육아휴직 제도와 별도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1개월간 월급 손실 없이 유급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임신 기간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리휴가도 법에선 매월 하루씩 연간 12일 내 무급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12일 중 7일을 유급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30분 일찍 퇴근, 월요일 오후 1시 출근, 본인·가족 생일 및 기념일 오후 4시 퇴근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임신 배우자 검진 시 동행 및 재택근무(우아한 아재근무), 어린이날 앞 뒤로 1일 휴가(우아한 어린이날), 자녀 학교행사 참석시 특별휴가(우아한 학부모 특별휴가) 등 제도를 2016년부터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에 고용부로부터 2017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대통령 표창, 지난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고용부는 매년 5월말(5월25~31일)을 남녀 고용 평등 강조 기간으로 지정하고 일·생활 균형 제도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4년 전인 2014년 3421명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남녀 사이 육아 분담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은 지난달 기준 57.5%로 2000년(48.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1년 전 같은 달보다 여성 인구가 2만8000명 줄었는데도 취업자는 5만6000명 늘어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고 있다.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8년에 다소 증가(0.8%포인트)했다.

나아가 이재갑 장관은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한 근무와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골자다.

이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또 다른 개선할 점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테니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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